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안 주요내용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청약저축 2~6년 가입한
30대 도시근로자 유리
일반공급 문턱 더 높아져
청약저축 2~6년 가입한
30대 도시근로자 유리
일반공급 문턱 더 높아져
정부는 종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해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이라는 특별공급 방식이 새로 생긴 것이다.
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된다.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공급분(30%)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신청 자격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약 312만원) 이하인 사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 특별공급에 따라 청약저축 통장 2~6년 정도 가입자, 30대 도시 근로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에 근무한지 5년 이상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만 지나면 저축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뽑기 때문이다.
근로자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더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데 반해 근로자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3~4인 정도로 방3개 딸린 주택을 원하는 무주택 근로자들이 많은 현실이어서, 그동안 청약률이 비교적 저조했던 신혼부부 공급과는 달리 근로자 공급 물량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로서 근로자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장만 문턱이 되레 높아지게 됐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상당수가 소득요건 때문에 근로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불입액수를 늘려 일반공급을 받는 게 유일한 길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근로자, 3자녀,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등 특별분양만 65%에 이르는 등 공급제도가 너무 복잡해져 청약자들도 헷갈리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정부 공언대로 공급 물량이 조기에 늘어나지 않으면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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