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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산업자본 ‘은행경영 관여’ 감독기준 논란

등록 2009-08-28 18:55수정 2009-08-28 19:46

금융위 ‘은행임원 1~2명 이상 선임’ 등 기준제시
경제개혁연대 “1명만 선임할 때도 감독받아야”
정부여당의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이어 후속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 과정에서‘산업자본에 의한 사금고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쟁점은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4% 넘게 보유하면서 은행 경영에 관여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승인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사전·사후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산업자본이 은행 임원을 1~2명 이상 선임하거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은행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경영 관여 기준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재벌이 은행의 지분 9%를 보유한 뒤 이사 1명만 선임해도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는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산업자본이 단 1명의 이사라도 선임한다면 경영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산업자본이 중요한 거래관계에서 은행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도 경영관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 경영관여 판정 기준으로 이사 선임 여부, 보유 지분율,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한 영향력 행사 여부, 기타 중요한 거래관계나 구속력 있는 계약 등 네가지를 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하면 경영 관여로 보는게 맞지만, 그럴 경우 주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은행이 자회사인 사모펀드(PEF)를 통해 바이아웃(인수 뒤 재매각) 조건으로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의 범위에서 제외키로 한 금융위 방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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