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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호 ‘형제의 난’ 결국 법정싸움 간다

등록 2009-09-02 00:14

박삼구 금호그룹 명예회장(왼쪽)과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석유화학 부문 회장.
박삼구 금호그룹 명예회장(왼쪽)과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석유화학 부문 회장.
동생 박찬구 전 석유화학회장
조만간 해임무효 소송 내기로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석유화학 부문 회장이 한달여 칩거 끝에 형인 박삼구 금호그룹 명예회장과 ‘법정 싸움’을 공식화했다.

박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지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달 11일 박삼구 금호그룹 명예회장을 포함한 금호석유화학 이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전 회장 쪽은 곧 해임무효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내용증명에서 “금호석유화학 지분구조를 인위적으로 왜곡,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이사들에게 요구했다. 대주주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 22%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 쪽이 박삼구 회장 쪽에 지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박 전 회장은 또 “(박삼구 회장 쪽은 아들인) 박세창 상무의 금호산업 주식을 금호렌터카 등이 매수하고 금호석유화학한테 재무구조개선 약정서 날인을 강요했다”며 “대주주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의 이익이 희생되는 일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 풋백옵션과 관련이 없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서 주주·임직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정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배임행위라는 판단이 들어, 날인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산지는 “지금 금호그룹에 닥친 유동성 위기 앞에서 박삼구 회장의 경영 책임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박찬구 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축출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박 명예회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쪽은 “예전 주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박 전 회장의 해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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