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5억원 과징금 부과
국내 스펀지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는 8개 업체들이 짬짜미(담합)를 통해 가격인상 등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세림티티시,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알포메, 메사에프앤디, 골든, 진양폼테크, 금호화성 등 8개 스펀지 생산업체들이 지난 1999년부터 8년 동안 수시로 사장단 및 영업부서장 회의를 연 뒤 짬짜미를 통한 가격인상 및 유지로 총 8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등 4개사는 따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라는 업계 모임을 결성한 뒤 총 15차례에 걸쳐 사장단 및 영업부서장 회의를 열어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거나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또 서로 경쟁을 피하려고 상대방 거래처는 침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사장단 모임에서 기본방향에 합의한 뒤 영업부서장 모임에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사장단 모임을 열어 최종 결정하는 등 짬짜미 방식이 매우 조직적이고 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제품별 가격과 각사 시장점유율이 담긴 ‘단가협의사항’이라는 합의문을 작성해 대표들이 공동서명하고 이행했다.
스펀지는 침대, 가구, 신발, 가방 등 소비자들의 필수품에 들어가는 소재로, 8개 업체들의 짬짜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짬짜미 기간에 스펀지 가격은 3.3㎡(1평)당 60원에서 최고 75원으로 25% 올랐다.
지철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8년이라는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스펀지업계의 담합을 뿌리뽑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침대, 가구, 신발 등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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