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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피자·치킨 ‘체인점 노예계약’ 제동

등록 2009-09-15 19:08

시설 교체비 떠넘기고…계약 만료뒤 동종영업 제한
공정위, 외식업체 18곳 적발
불공정 약관 수정토록 조처
대형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 유명 외식업체 18곳이 가맹점들에 시설 교체 비용을 전담시키고, 가맹점을 인수한 자영업자에게 재차 가맹비를 받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등 유명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에 적용해온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조처를 받은 나머지 업체들은 디피케이,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 등의 피자업체와 티에스해마로,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 등 치킨업체들이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40만 곳에 육박하고, 종사자도 120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생계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번 조처의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시설을 개선하면 가맹본부도 이익을 보는데 가맹점에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는 기존 가맹점을 인수한 가맹점주를 무조건 신규 계약자로 보고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해왔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가맹점을 인수한 사업자는 교육비와 계약이행 보증금만 납부하면 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뒤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가맹본부가 회사의 영업을 양도할 때 가맹점과의 권리의무가 가맹점의 별도 승낙 없이 자동으로 인수회사에 넘어가도록 한 약관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조홍선 약관심사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맹계약서를 시정해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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