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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장마저축’ 소득공제 연장

등록 2009-09-15 22:46

연봉 8800만원 이하…2012년까지
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연간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이전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비중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총 140만명 가운데 132만명에 이른다.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의 94.3%에 해당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보완 방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폐지 방침이 정부의 중산층 지원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은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2010년 납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된다는 점과 저축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세제 지원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대폭 올라도 계속 혜택을 받는다는 점 등이 폐지 사유였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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