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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다단계’와 전쟁

등록 2009-09-20 20:13

불황 틈타 급증…다음달 직권조사 거쳐 고발 등 조처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위기를 틈타 실업자, 퇴직자,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서민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불법 다단계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정위는 20일 다단계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와 일벌백계식 제재 강화, 미등록 다단계업체 등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 신설,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조합 공제료율 인상, 상습 법 위반 업체 공개 등을 뼈대로 하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공정위가 올해 다단계판매 시장을 중점 감시 업종으로 선정하고, 대학생·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7개 업체 고발, 10개 미등록 다단계업체 적발 등의 조처를 했으나 서민 피해 위험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단계 시장 규모는 2005년 ‘제이유(JU) 사태’ 이후 감소세로 바뀌었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한 해 등록업체 62곳의 매출액은 2조1956억원으로 전년보다 24% 급증했다. 등록된 총 판매원 수는 지난해 기준 309만명이고, 후원수당은 105만명에게 6647억원이 지급됐다.

이날 종합대책을 보면, 오는 10~11월 두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후원수당 초과지급,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 판매, 미등록 영업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일벌백계식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의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공급가격의 최대 35%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이유 사건에선 매출액의 84%를 후원수당으로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키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공정위는 10월부터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해, 건당 30만~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나 후원수당 과다지급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 내는 0.01~0.3%의 공제료율과 담보금액을 높이도록 조합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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