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에 반영키로
올 연말부터 이사를 할 때 도시가스를 철거하거나 연결하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소비자들이 이사를 할 때 납부해온 도시가스 철거 비용을 면제해주고 이사를 올 때 내야하는 연결 비용도 후불 납부하도록 하는 ‘이사철 도시가스 관련 불편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도시가스 업무위탁업체(지역관리소)들은 도시가스를 철거할 때 약 1만원, 연결할 때는 약 3만원을 이사 당일 현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현금 징수해왔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면서 개선방안을 찾게 됐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우선 새로 전입하는 경우 연결시공비 및 안전점검비 등 도시가스 연결 비용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 납부 방식으로 바뀐다. 또 각 지역관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부과기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전출에 따른 도시가스 철거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철거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액은 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전국 가구당 연간 509원(월 평균 사용량 80㎥ 기준)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예정이지만 각 시·도에서 여건에 맞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전국 도시가스 회사에 지역관리소가 부당행위를 할 때 업무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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