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지역 200여곳 대상
추석 관련 물품 등도 감시
추석 관련 물품 등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4일 서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의 하나로 이번 주부터 전국 30개지역 주유소 200여곳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유사가 아닌 일반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담합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주유소들이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등 담합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나 주유소 가격 정보망인 ‘오피넷’을 통해 자체 분석 결과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오피넷 주간기준)은 지난해 말 ℓ당 1290.02원에서 이달 들어 1684.10~1695.80원 수준까지 올랐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올라선 것을 고려해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속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생필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엘피지(LPG)업체와 대형 종합병원, 소주업체, 음원 유통업체, 이동통신사, 영화관, 우유업계, 제빵업체 등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했거나 조사하고 있다. 특히 6개 엘피지 공급업체는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다음달 중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8개 대형 종합병원도 선택진료제도 변칙운용 등으로 환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이달 말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밀가루, 설탕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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