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거래 강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말로 주문한 뒤 나중에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이른바 ‘구두위탁’의 횡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보다 7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28일 하도급거래 구두위탁 관행 근절,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방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도급 주문을 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정식계약으로 인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중소기업이 구두계약의 내용을 대기업에게 서면통지한 뒤 15일 안에 회신이 오지 않으면, 애초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대기업이 계약을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와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이 공동기술 개발이나 기술지원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른바 ‘기술탈취’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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