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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그랜드백화점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적발

등록 2009-10-01 18:12

공정위, 유통업체 직권조사 착수
그랜드백화점이 부당 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유통정보화(POS) 사용료 부당 징수 등 ‘백화점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12월 중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그랜드백화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그랜드백화점은 판매하고 남은 직매입 상품을 사전약정도 없이 납품업체에게 반품했다. 특히 깐 생강, 양파, 다진마늘, 포기김치, 콩나물 등 유통기한이 짧아 재판매가 어려운 식품류도 반품하는 횡포를 부렸다.

그랜드백화점은 또 사전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받아 가정·문화용품 등 직매입 상품의 판매업무에 근무시키고, 상품대금에서 급여를 공제했다. 이와 함께 6600만원의 포스 사용료를 납품업자의 상품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고,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에게 서면계약서조차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김만환 가맹유통과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10~12월 중에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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