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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옵션 끼워팔기’ 자동차 5개사 조사

등록 2009-10-08 19:35

공정위 “LPG값 담합 업체들엔 과징금 1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안전장치 옵션판매,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부과, 항공사 마일리지 적용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및 담합(짬짜미) 혐의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국내 정유사를 포함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생산·판매업체들의 짬짜미 혐의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민·중소기업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승용차 옵션 끼워팔기를 한 현대·기아차, 지엠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 5개 사와, 유통단계에서 제품가격을 제한한 음료회사 세 곳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체들은 소형·준중형 승용차를 팔면서 조수석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선택사양(옵션)으로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전장치가 장착된 최고급형을 사도록 하는 횡포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료회사들은 대리점한테 제품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는 내려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블텔레비전 사업자의 수신료 변칙 인상과 인기 채널의 일방적 변경,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부당 운영과 유류할증료 부당 징수, 저가항공사 배제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또 주공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짬짜미 혐의와 국내 3개 신용평가사들의 어음·채권 평가수수료 짬짜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의원 질문에 답하면서 “(곧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인) 엘피지 가격 담합 업체들에 대해 1조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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