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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원, 현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09-10-15 22:08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는 15일 건설업체 현진과 그 자회사인 현진에버빌에 대해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으로는 전찬규 현진 대표와 곽세환 전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회사는 보유한 현금이 미미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며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의 회생을 위해 건설회사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함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현진은 2009년 6월 기준으로 자산 7226억원, 부채 4661억원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했으나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며 지난달 초 부도처리됐다. 시행사인 현진에버빌도 경영난을 겪다 지난달 17일 현진과 함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진은 시공능력 37위의 종합건설업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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