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제한 부당 운영…차업체 옵션 끼워팔기 등 제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제재, 부품 판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처 이행 점검, 정비업소의 수리비 관련 민원 구제 등 자동차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전방위 조처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항공사 마일리지의 부당 운영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구입하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선택사양(옵션)을 제한하는 등의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현대·기아차, 지엠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제재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자동차 업체가 ‘기본형’ 혹은 ‘고급형’ 등으로 각종 옵션을 묶어 제공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현대모비스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현대·기아차 부품을 ‘순정품’이라는 이름으로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똑같은 중소기업 제품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게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처를 내린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위반업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사용 고객들에게 항공권 좌석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보고, 마일리지 고객에 대한 좌석할당을 확대할 방침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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