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습 위반 업체
공정위 60곳 지정…제재 강화
롯데쇼핑, 3년새 16차례 ‘1위’
롯데쇼핑, 3년새 16차례 ‘1위’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시장경제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시장경제의 반칙왕’은 롯데쇼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22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공정위의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200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을 많이해 상습 법위반 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60곳(1개 업체 중복)에 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가맹법·하도급법 등 4개 법령을 대상으로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의 세부내역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상습 법위반 업체들이 지난 3년간 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252건으로, 업체당 4.27개 꼴이었다. 또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단계적으로 취하고 각각 벌점을 0.5~3점까지 부여하는데, 상습 법위반 업체들의 총 벌점은 545.5점으로, 업체당 9.25점 꼴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상습 법위반 업체로 지정됐음을 통보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 소관 법률을 위반해 각각 경고 이상 조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5점 이상인 사업자를 상습 법위반 업체로 지정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상습 법위반 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다시 법을 어길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경고 이상의 조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기업이 5회째 위반할 때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상습 법위반 업체 중에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롯데쇼핑으로 공정거래법은 12차례, 표시광고법은 4차례를 각각 어겨 모두 16번이나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은 누적벌점이 36점으로, 평균 벌점의 4배에 달한다. 롯데쇼핑의 법위반 내역은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매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 등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는 전기통신업체인 ㈜씨텍과 삼성 계열사인 삼성토탈이 각각 9건이고, 에스케이에너지, 삼성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이랜드리테일, 케이티 등이 각각 7건, 삼성테스코와 국민은행이 각각 6건이었다,
주요 그룹 가운데 태광그룹이 티브로드남동방송 등 4개 계열사가 상습 법위반 업체로 지정돼 가장 많았고, 롯데그룹(롯데쇼핑, 호남석유화학, 롯뎃삼강)과 삼성그룹(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생명)이 각각 3개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은행·보험 등 금융업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제조업 12개, 통신 및 전기통신업 8개, 건설업 7개, 유통업 6개 등의 차례였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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