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니타임 제도 등 소비자 친화형 개편 추진
소비자들이 항공 마일리지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형 마일리지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외국 항공사가 운영 중인 애니타임 마일리지, 파트 캐시, 마일리지 상속 허용, 마일리지 유효기간 갱신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애니타임 마일리지는 구간별 기준 공제 마일리지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유상승객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미국·프랑스·홍콩이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1만 마일리지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코노미석 기준)을 구입할 수 있는데 여유좌석에 한해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소비자들이 1만 마일리지에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추가지급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파트 캐시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고객이 사망했을 때 마일리지가 소멸하고, 마일리지가 발생시점 기준으로 5년 뒤에 자동소멸하는 국내 항공사들의 약관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데, 법위반으로 드러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소비자친화형 제도를 함께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현행 제도도 이미 공정위와 협의해 시행하는 것이고, 일부 외국 항공사들이 채택 중인 제도를 마치 모든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