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엘지 계열사들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결과
공정위 평가 “4개사 미흡”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에서 삼성 계열사 8개 중 절반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2분기 중에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지원을 약속한 삼성 계열사 8개와 엘지디스플레이 등 모두 9개사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서울통신기술·삼성광주전자 등 3개 삼성 계열사와 엘지디스플레이가 우수등급(A)을 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인 세메스는 양호등급(B), 나머지 삼성전자서비스·삼성광통신·세크론·삼성전자로지텍 등 삼성 계열 4개사는 미흡등급(C)으로 평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지원을 약속한 뒤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서 양호 이상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우수판정을 받은 4개 대기업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납품단가 조정, 자금지원 등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평가 대상 9개사의 협력업체 지원 효과는 납품대금 인상 1142억원, 자금지원 2822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537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흡등급을 받은 삼성 계열사들은 협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30일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추가로 현대·기아차, 에스케이에너지 등 3개 그룹 소속 20개 대기업의 이행실적을 올해 안에 평가할 계획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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