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유형
납품업체에 부당반품, 경품제공 강요…
“공정위 처벌 약한 탓” 지적도
“공정위 처벌 약한 탓” 지적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고질병처럼 깊게 뿌리를 내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대형서점 등 대형 유통업체 51곳과 거래하는 1571개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모두 한건 이상씩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납품업체 가운데 12%가 상품 유통기한 임박이나 소비자 취향 변화 등을 이유로 부당반품을 당했다. 반품을 당한 거래업체 중 17%는 아예 반품 조건에 대한 계약서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또 판촉행사를 이유로 저가납품이나 경품제공을 강요받은 납품업체가 11.5%에 달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도 10.6%에 이르렀다. 거래가 중단된 납품업체의 19.1%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요구를 거절했다가 보복을 당했고, 계약기간 중인데도 매출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쫓겨난 납품업체도 4.8%에 달했다. 이렇게 쫓겨난 업체 중 83%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김만환 가맹유통과장은 “법위반 혐의 비율이 높은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상습 법위반 업체로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법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대형마트 3개사의 법위반 행위를 30건이나 적발했는데, 과징금 부과는 4건에 그쳤고, 그나마 매번 50% 안팎으로 과징금을 깎아줬다”면서 “유통업체들이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공정위 처벌이 가볍다보니 법위반 행위가 줄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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