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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정당”

등록 2009-11-12 21:16

법원,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제재 적법 판결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공정위가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는 12일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직원과 부품업체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심리한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며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삼성전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충전기용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2003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는 9.8%씩 일률적으로 삭감했다. 삼성전자는 2003년 4월에도 46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휴대전화 부품을 해당 모델이 이미 단종됐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하면서, 이들 업체에 지급해야 할 4억2000여만원의 대금 가운데 8200여만원을 부당 삭감했다.

삼성전자는 또 납품업체의 핵심기술자료를 자기 회사에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부품 수령을 최장 8개월까지 부당하게 연장하는 등 2002~2004년 사이 모두 56개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로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이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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