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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비자 ‘봉’ 취급한 KT

등록 2009-11-20 19:00

부가서비스 몰래 끼워넣고 7년간 126만원 부당청구
죽은 사람 명의까지 도용…피해자 속출, 소송 제기
2002년 이어 두번째 “괘씸”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사는 이아무개(66)씨는 한 달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통신업체인 케이티(KT)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와, 뜬금없이 “예전에 착신전화 연결(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 적 없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다. 상담원은 “5년간 착신전화 연결 서비스 요금으로 매달 천원씩 빠져나갔으니 부가세를 포함해 6만6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씨는 “내가 가입한 적이 없는데 왜 돈이 나갔느냐”고 따졌지만, 상담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케이티가 2002년 집전화 정액요금제를 새로 내놓으면서, 가입자 동의 없이 이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등록시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회사원 김아무개(30·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케이티 정액요금제에 나도 모르게 가입됐다’는 글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과 아버지 가게에서 쓰는 3대의 전화가 아버지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으로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었다. 김씨는 케이티 쪽에 따졌고, 아버지가 직접 방문하고 나서야 7년치 요금 126만원을 돌려받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었다.

김씨는 “회사가 몰래 가입해 놓은 것도 괘씸한데 환급을 받기까지 한 달간 싸운 걸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현아무개(24)씨도 1996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2002년에 맞춤형 요금제에 가입된 사실을 최근에 알고, 케이티한테서 44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케이티의 서비스 무단 가입 문제는 2002년에도 불거져, 케이티가 여러 차례 일간지에 사과문을 내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은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되면서 집 전화 사용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도 요금은 똑같이 청구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입자들이 케이티 쪽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지난달 14일 인터넷에 피해자 모임 카페(cafe.daum.net/kt.lawsuit)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개설 한 달 만에 3500여명이 가입했다. 이들 가운데 60여명은 지난 11일 케이티를 상대로 부당징수 요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전상욱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가입시키고, 이들 몰래 돈까지 받아간 것은 정보통신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관계자는 “마케팅 과정에서 일부 위탁업체들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시켰던 부분이 있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전자우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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