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내년부터 시행
국세청은 내년부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세 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모회사 ㄱ사 아래 자회사인 ㄴ사, ㄷ사가 있는데 ㄱ사는 300, ㄴ사는 100의 소득을 얻었으나 ㄷ사는 200의 손실을 본 경우, 지금까지는 ㄱ사와 ㄴ사의 소득 400에 대해 세금이 매겨졌으나 앞으로는 ㄷ사의 손실을 뺀 200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자회사의 적자를 다른 회사의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셈이다.
연결납세 방식 적용 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로, 2007년 기준으로 약 1800곳에 이른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5% 범위에서 예외가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이 진행중인 법인,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업은 현행 개별납세 방식과 연결납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 방식을 선택하면 5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한다. 자회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기업이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내년 2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적용 신청서를 내야 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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