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역대 과징금 부다 상위 사건
공정위 6개사에 시정 명령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6곳이 짬짜미로 가격을 올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에스케이(SK)가스, 이원(E1), 에스케이(SK)에너지, 지에스(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사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프로판과 부탄가스 판매가격을 담합해 부당 매출을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짬짜미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업체에 부과한 사상 최대액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1순위 신고업체인 에스케이에너지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인 에스케이가스는 50%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감면액을 제외한 실질 부과액은 4093억원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는 업계 1위인 에스케이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원 1894억원, 에스케이에너지 1602억원, 지에스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의 차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케이가스·이원 등 수입 2개사는 달마다 전화와 면담으로 판매가격을 72차례에 걸쳐 담합해 결정했고, 이를 거래관계가 있는 에스케이가스 등 4개 정유사에 팩스 등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짬짜미했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들 업체가 상호 모임을 통해 가격을 논의했다는 내부 문서 등 물적 증거를 통해 담합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심사보고서를 통해 모두 1조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각 업체에 통보하고 지난달 12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다”며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세한 의결서를 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엘피지 유통구조의 특성상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된 것뿐이며 구체적인 담합 증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일단 부과된 과징금은 60일 안에 내야 한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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