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해 계획
기업인수 ‘독과점 심사’ 엄하게
기업인수 ‘독과점 심사’ 엄하게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짬짜미(담합) 감시 강화 방침이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면서 경쟁제한 행위가 늘어나 서민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위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생활필수품,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 국내외 가격차가 큰 수입품, 원자재 등 서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짬짜미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올해 엘피지(LPG), 음료, 소주 등 서민 밀접 분야의 담합 적발에 힘써온 것을 내년에는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담합으로 서민 피해를 초래하는 기업들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했다.
또 보건·의료·금융·유통·에너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올해 엘엔지(LNG) 충전소의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등 26개 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했으나,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한 분야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경제회복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 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대우건설·현대건설·하이닉스·대우조선해양·우리금융 등 초대형기업의 매각에 공정위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특히 경쟁제한 위험이 큰 글로벌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독과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세계 2, 3위 철강석 업체인 호주 리오틴토와 비에이치피비의 합병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또 재벌 계열사 간의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한다. 하도급거래 조사의 효과가 1차 협력업체보다 영세한 2~3차 협력업체에도 미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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