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세금만 1700억 납부” 드러나
‘살인교사 혐의’ 전 재무팀장에 무죄 선고
‘살인교사 혐의’ 전 재무팀장에 무죄 선고
씨제이(CJ)그룹 이재현(49) 회장의 차명재산이 적어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씨제이그룹 전 재무팀장 이아무개(41)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투자 상대방이었던 조직폭력배를 살인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및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씨가 관리하던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드러남으로써 관련 세금만도 1700억원을 넘게 납부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9월 사건이 불거진 뒤 씨제이그룹은 “차명재산은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로 모두 실명화했고, 관련 세금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세금 납부 규모는 그동안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관리한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38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주된 임무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그룹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명재산을 점차 현금화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횡령)는 형 면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 교사를 했다는 혐의는 공범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등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며,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 180억여원을 조직폭력배 박아무개씨에게 투자했다가 그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또다른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주고 박씨 살해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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