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렌터카 예약 취소 위약금 대여료 10%만 내면 된다

등록 2009-12-21 22:23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는 렌터카를 예약했다가 임차 예정시각 이전에 취소하면 대여요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렌터카를 여러날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자동차대여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해 494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548건으로 11% 늘어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정위가 약관의 공정성을 심사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다수 렌터카업체들은 표준약관을 적용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을 보면 고객이 차량 대여시점으로부터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안 물도록 했다. 대여시점을 바로 앞두고 예약을 최소하더라도 위약금은 대여요금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고객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부담하면 자기 사정에 의해 렌터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중도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문의와 민원이 많았다.

고객의 과실로 렌터카를 수리할 때는 회사가 고객과 합의해서 수리업체를 정하고 미리 수리내역과 예상비용을 통지하도록 해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했다. 고객 과실로 렌터카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면 고객이 영업손실을 물어내도록 하되 회사가 객관적인 손해산정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내지 않으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고객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개인정보 허위 제공 등을 했을 때는 회사 쪽에서 렌터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