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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수석 에어백 달려면 고급모델 차량 사라고?

등록 2009-12-24 19:33수정 2009-12-24 22:28

조수석 에어백 장착을 위한 소비자 추가부담
조수석 에어백 장착을 위한 소비자 추가부담
공정위, 자동차 3사 시정명령
“안전장치 선택권 제약”
‘제재’ 내리기는 처음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승용차를 팔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조수석 에어백’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급모델 차량에서만 선택구입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추가 비용부담을 강요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24일 현대차, 기아차, 지엠대우 등 국내 자동차 제조3사들이 뉴클릭, 베르나, 투싼, 프라이드, 마티즈 등 5개 차종을 팔면서 값비싼 상위 고급모델을 구입할 때만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한 것은 거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구성이나 사양의 결정은 판매자의 재량에 속하는데, 공정위가 소비자의 안전은 법으로 보장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의 소비자 선택권 제약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차 베르나의 경우 소비자들은 25만원짜리 조수석 에어백을 장착하기 위해 저가모델 대신 고급모델을 구매하면서 에어백 값의 13배에 달하는 317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현대차의 뉴클릭도 조수석 에어백 가격은 25만원이지만, 고급모델 구입에 따른 추가적인 차값 부담액은 214만원으로 8.5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조수석 에어백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차체자세제어장치’(VDC)나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은 조수석 에어백에 비해 소비자들의 구매의향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조수석 에어백의 설치 의향은 87.2%로 높게 나왔으나 차체자세제어장치와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의 구매의향은 각각 57%와 34%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품목의 경우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 시정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체들은 저가 차량모델에도 옵션판매를 확대할 경우 재고 및 관리비가 늘어나는 등 경영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발했으나,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시정조처를 했다. 공정위가 업체들의 자진시정을 이유로 애초 부과하려던 35억원의 과징금을 면제해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신고를 받아 사건조사에 착수했는데, 자동차업체들이 올해 9월까지 자체 시정조처를 끝낸 직후인 10월에서야 제재절차에 착수해, 업체들을 봐주기 위해 늑장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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