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제약사가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사들의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병원 증·개축을 할 때 제약사가 기부금을 내거나, 의사들에게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 환자진료와 직접 관련없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약·의료업계 간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공정경쟁규약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1년 최초 규약 개정 이후 8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 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의료업계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협회가 지정해 주는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해야 한다. 제약사가 협회를 통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자의적으로 전달했어도, 전달일 기준 10일 이내 반드시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의료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도 제약사가 지원금을 협회에 전달하면, 협회가 지원금을 관련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해외 제품 설명회나 제약사 주최의 해외 학회 참가를 지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당고객유인으로 추정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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