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마련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주문에 대해 중소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했을 때 부인회신을 하지 않으면 정식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또 중소 수급사업자의 특허 등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을 고쳐 7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하도급 추정제 도입은 힘이 약한 중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구두 발주에 대해 계약 확인이 쉽지 않고, 중간에 발주를 취소하더라도 권리 구제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실태조사에서는 원사업자의 21%가 주문을 하고도 정식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정도로, 구두발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구두발주를 취소하려면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성립을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또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을 올려서 조정받은 경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역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3천만원에서 법인은 2억원, 개인은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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