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서울 등 5개 지역에 신고센터
서울 등 5개 지역에 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시장 감시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본격적인 교복 구매 시즌을 앞두고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본부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조사반을 편성해 신고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복 제조업체들과 대리점들은 지난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교복 판매가격 짬짜미(담합), 공동구매 방해, 부당 표시·광고, 사은품 제공 등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학생들이 구매를 선호하는 주요 브랜드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판매가격 담합 행위와 판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교복 공동구매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감시해 공동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학교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5%에 이른다. 공정위는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개별구매보다 가격이 30% 이상 싸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며 “공동구매에 불참하기로 담합을 하거나, 공동구매 낙찰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교복 제조업체나 총판이 대리점에 대해 교복을 일정가격 수준으로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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