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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계, ‘눈엣가시’ 지주회사제 무력화 시도

등록 2010-01-26 21:39

전경련의 지주회사제 완화 요구 내용
전경련의 지주회사제 완화 요구 내용
한경연 등 지분율·출자구조 제한 삭제 요구
공정위 “핵심규율 빼면 지배구조개선 안돼”
재계가 지주회사제의 핵심 요건인 자회사·손자회사의 최소 지분율과 3단계 출자제한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지주회사의 핵심 요건을 없앰으로써 재벌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대안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지주회사제도 대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내어, 자회사·손자회사 최소 지분율과 3단계 출자제한(증손회사 이하 출자금지)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 이상 갖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다. 또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3단계 출자만 허용하고, 증손회사 이하 출자는 금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런 규제들이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자회사·손자회사 소유지분율 규제, 증손회사 이하 단계 출자금지는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규제”라며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지분율, 출자구조 등은 기업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고, 법으로 규제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같은 의견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은 또 개별 금융업법에서 허용하는 지분 보유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인정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지주회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규율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공정위 간부는 “지주회사제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단계 3단계 제한 등으로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지주회사의 장점을 유지하는 핵심규율을 없애면 지주회사제를 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지주회사 규제완화에 이어 지주회사의 핵심규율마저 완화·폐지할 경우 지주회사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김선웅 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부채비율 제한 폐지, 계열사외 지분 보유 허용,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 완화,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도 문제가 많은 내용”이라면서 “재계 요구는 사실상 현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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