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7, 2008년 가격인상 담합”
과징금 88% 깎아줘 논란
과징금 88% 깎아줘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가격을 올리면서 짬짜미(담합)를 한 11개 소주업체를 적발하고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일 진로, 무학, 보해, 금복주 등 국내 11개 소주업체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각각 3.75~5.41%, 3.25~7.1%씩 올리면서 사전 모임을 열고 가격 인상 필요성과 폭 등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 업체는 소주 유통 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 자제와 경품 제공한도, 병마개 가격 인상 요청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진로가 16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무학 27억원, 대선주조 24억원 등의 차례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애초 예정했던 2263억원에 견줘 88%나 깎인 것이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부응해 가격 인상폭을 애초 계획보다 낮추는 등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기는 처음이다. 국세청의 소주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가 결과적으로 가격 짬짜미에 영향을 끼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공정위 제재에 강력히 반발했던 업체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분위기다. 업계 1위인 진로는 “공정위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내부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