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에도 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각각 103억9700만원과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항공사는 여행사에게 성수기 및 인기노선 좌석 공급과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저가항공사 좌석을 팔지 못하게 했다. 소비자들로선 대형 항공사 운임의 70~80% 수준인 저가항공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항공운임 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
대한항공은 또 여행사들이 자사 항공권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경쟁 항공사의 매출 확대 기회를 제한했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항공사에 대한 이번 조처는 국내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처에 대해 대항한공 관계자는 “조건부 리베이트는 가전회사가 판매를 많이 하는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관례처럼 보편적인 경쟁수단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공정위로부터 심의의결서를 받으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황예랑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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