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 추이
유효기간·좌석배정 등 쟁점싸고 공정위와 견해차 여전
대한항공 내달 개선안 검토…미흡땐 제재·소송 가능성
대한항공 내달 개선안 검토…미흡땐 제재·소송 가능성
항공마일리지 10년 전쟁이 종전과 확전의 갈림길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일리지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대한항공이 이르면 다음달 안에 자체 개선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정위와 항공사간 견해차가 일부 항목에선 좁혀졌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해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개선 노력이 미흡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항공사 상대의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자세여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해묵은 마일리지 논란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이나 신용카드 등의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항공좌석 매입 등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항공사들은 26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마일리지 회원 수는 물론 적립이나 사용 현황, 제휴 마일리지 판매액 등을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3억마일 정도의 마일리지가 적립돼, 절반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2002~2007년까지 신용카드사에 받은 마일리지 판매액이 5650억원”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를 사는 제휴사가 2008년 현재 127개에 달해, 전체 마일리지 판매액은 연간 수천억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전쟁은 항공사들이 2002년 항공좌석 구매 및 승급시 마일리지 공제를 대폭 늘리면서 본격화한 이후 거의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비자 불만과 제도개선 문제가 단골메뉴다. 고객의 최대 불만은 마일리지가 있어도 항공좌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말·성수기·인기노선에는 좌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소비자 상담 건도 2006년 79건에서 지난해에는 97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경실련의 권철한 부장은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은 좌석배정 제한, 유효기간 제한, 관련제도 임의 변경 등 소비자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잇따라 공정위에 고발과 신고를 했다.
■ 핵심 쟁점은?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개선안과 관련해 “처음보다 많은 진전을 봤지만, 아직 간극이 적지않다”며 신중한 태도다. 최대 쟁점은 5%에 불과한 마일리지용 좌석 배정을 늘리는 것이다. 공정위는 비수기에는 현금 구매와 차별을 없애고, 성수기에도 좌석 배정을 1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유효기간 산정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적립일로부터 5년 이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사려면 최소 5000마일을 쌓아야 하는데 그 이전에 시효가 되면 사용기회도 없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따진다고 규정한 민법과도 상충한다.
대안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계좌폐쇄방식이 꼽힌다. 마지막 마일리지 적립 또는 사용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항공사는 제휴 마일리지가 매일 적립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효기간을 없애는 것이라며 난색이다. 또 공정위는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좌석 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만, 항공사는 영업비밀이라고 맞선다.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는 기존의 항공좌석, 계열사가 운영하는 호텔·렌터카·여행상품 구매 외에 항공화물 중량초과비 납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마일리지 분쟁의 근본원인은 기본적인 인식 차이다.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무상혜택이기 때문에 운용방식은 자신들 재량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대상이고 항공사에는 채무라고 반박한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항공사들이 매년 신용카드사 등에게 거액의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그 일부를 부채성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만 봐도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부채”라면서 “항공사들이 인식전환을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항공사 마일리지제도 개선 관련 쟁점
대안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계좌폐쇄방식이 꼽힌다. 마지막 마일리지 적립 또는 사용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항공사는 제휴 마일리지가 매일 적립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효기간을 없애는 것이라며 난색이다. 또 공정위는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좌석 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만, 항공사는 영업비밀이라고 맞선다.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는 기존의 항공좌석, 계열사가 운영하는 호텔·렌터카·여행상품 구매 외에 항공화물 중량초과비 납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마일리지 분쟁의 근본원인은 기본적인 인식 차이다.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무상혜택이기 때문에 운용방식은 자신들 재량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대상이고 항공사에는 채무라고 반박한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항공사들이 매년 신용카드사 등에게 거액의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그 일부를 부채성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만 봐도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부채”라면서 “항공사들이 인식전환을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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