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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 ‘지자체→금융위’로

등록 2010-04-09 20:08

대형 대부업체들의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부채가 모두 70억원 이상인 곳들이 대상이다. 대부업체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지자체가 계속 관리·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일 금융당국 집계를 보면, 자산 70억원 이상 업체의 대출 비중이 2006년 62.8%(140곳)에서 지난해 86.7%(100곳)로 커졌다. 지난해말 현재 전체 대부업 시장 규모는 5조9000억원, 등록 대부업체는 1만5000곳에 이른다. 금융위는 “그동안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검사와 제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공시·약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대부업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건전한 금융자본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몇몇 대형 외국계 업체가 대부업 시장을 과점한 가운데 대출 승인율이 20%에 머무는 등 여전히 초과 수요가 많아 금리인하 경쟁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등에 대부업을 허용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부 방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49%에서 39%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대형 대부업체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며 “일부 영세한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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