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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등록은 방문업 판매는 다단계

등록 2010-04-14 22:21수정 2010-04-15 11:54

공정위, 업체 2곳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메리케이코리아’와 ‘씨엔에이치(CNH)이노이브㈜’를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메리케이코리아는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8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두고 화장품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씨엔에이치이노이브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해왔다.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려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벌인 것이다.

특히 메리케이는 소속 판매원들이 화장품 등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일정하게 고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이 회사는 판매원에서 탈퇴한 뒤 다시 판매원이 되려면 1인당 300포인트(약33만6480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내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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