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
도시형, 다세대 등 소형공동주택
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
도시형, 다세대 등 소형공동주택
최근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건설을 촉진하기로 한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모두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편한 주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새 법은 1~2인 가구 확대추세, 고령화 등을 반영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했습니다.
이들 준주택은 과거에는 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면서도 화재나 안전 등 주거환경 기준은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주택이 아니어서 새로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준주택 분류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오피스텔입니다. 현행 욕실 설치기준(5㎡ 이하로 1개만 설치 허용, 욕조 금지)과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업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는 게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대신 인명과 관련된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도 계속 금지됩니다. 또 오피스텔을 포함한 준주택은 모두 지을 때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해 5월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새로 정의된 소형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유형은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고시원)’ 등 세가지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민간이 도심지 자투리 땅을 활용해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1~2인가구가 거주하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지난해 말 주차장 요건이 대폭 완화돼 올해부터 서울과 지방대도시에서 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니다. 여기에다 국토부는 최근 150가구 미만이었던 도시형생활주택 단지 규모 상한을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택시장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택 수요를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1~2인가구 증가 속도는 무섭습니다. 지난 1985년 183만6000가구였던 1~2인 가구는 지난 2005년 인구센서스 통계에서 전체 가구의 42.1% 인 669만2000가구로 세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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