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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로학원 등 가맹본부 235곳, 정보등록 의무 위반

등록 2010-04-21 21:23

종로학원과 김밥천국, 크라운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35곳이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가맹본부 235곳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와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주고받기 전에 재무상황과 가맹금, 영업조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에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번에 신고된 235개 업체는 모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166곳은 가맹금도 받았다. 공정위는 등록제가 시행 초기인데다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시정 지시인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명단을 보면 음식점과 학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이 망라돼 있다. 특히 에스엠잉글리쉬와 수학인(in), 한솔플러스수학교실 등은 법위반 건수가 100건이 넘는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판촉비와 광고비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는 불량 가맹본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08년 8월에 제도화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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