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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비단 값 부추긴 ‘짬짜미’ 적발

등록 2010-05-23 20:09

공정위, 경남실크조합에 시정명령
넥타이와 한복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견직물(비단) 원단의 가격 짬짜미를 유도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이 지난해 9월30일과 10월29일에 각각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해 시정명령 조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합은 60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경남을 비롯해 각 지역에 견직물 원단을 공급해왔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말 가격인상 전단을 만들어 회원사 및 판매상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단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견직물 원단 가운데 양단은 1만4000원(한 벌당), 노방은 2만원(한 필당) 등 원단별로 인상 가격을 제시했으며, 인상 근거로는 견직물 원료인 생사의 가격 인상을 내세웠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 짬짜미는 회원사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견직물 원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가로막은 행위”라며 전단 파기 및 회원사에 법위반 사실 통지 등의 시정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견직물 원단은 넥타이 원단과 한복지, 양장지 등에 널리 쓰인다”며 “이번 조처로 원단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면 소비자가 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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