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부터…중기 시설자금엔 제한적 허용
다음달부터 국내에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 자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외화대출을 국외 사용 용도로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조처로, 적용 대상은 55개 은행(외국계은행 지점 포함)을 비롯해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
한은은 국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은 종전처럼 허용하되, 국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을 제외한 국내 사용 목적의 대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이뤄진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긴다.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각 금융회사별로 이달 말 잔액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한은은 2007년 8월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제조업체가 국내 시설자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했지만, 이후 비제조업체에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점차 완화했다. 외화대출 잔액은 2008년까지 늘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82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외화대출은 4월까지 21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이순호 한은 국제국 차장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해 국내외 금리차가 커지고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외화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선제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외화대출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지기 전에 규제를 통해 외채 급증을 막고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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