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안 구체적 방안 나올듯
세계적인 철광석 공룡 기업의 출현을 앞두고 산업계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처가 올 하반기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중·일 3국 간 의견 조율도 본격화되고 있다.
8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세계 2, 3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비에이치피(BHP) 빌리튼과 리오틴토의 결합은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철강·자동차·조선업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두 회사는 생산과 판매가 엄격히 분리돼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생산량 조절 등 기업결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제 철광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경쟁제한성 분석과 최종 발표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국외기업끼리 하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웃돌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신고 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데다 중국, 일본 등과의 협의도 더 필요한만큼, 올 하반기 안으로 심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 일본 경쟁당국과 긴밀하게 접촉해 심사 진행상황을 교환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연례 한·일경쟁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3국간 협의를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제재 조처가 확정될 경우, 국외기업 간 합병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된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37.3%로 높아져 1위 철광석 생산업체로 부상하게 된다. 국내 철강업계에선 65% 가량의 철광석을 두 회사에서 공급받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광석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두 회사의 결합은 철광석 가격 왜곡을 부를 수 있다”며 “가뜩이나 최근 철광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힘겨운 상황이어서 공룡 기업 탄생에 따른 횡포를 막아 줄 수 있는 공정당국의 제재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이형섭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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