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관세 ‘한시 면제’
정부가 들썩이는 설탕값을 잡기 위해 수입 설탕에 물리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릴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행 35%인 수입 설탕의 관세율이 0%로 낮아진다.
재정부는 “수입설탕 관세율 인하 조처는 수입설탕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제과·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관련제품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향후 국제 원당가격 및 국내 설탕가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도의 연장 여부와 세율 수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처는 제당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이미 씨제이(CJ)제일제당은 이달 1일부터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했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도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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