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공정위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는 02)2023-4010, 4502~4510 또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하면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 없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 하도급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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