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4만유로 이상 거래못해
이란 제재 주요 내용
정부의 대이란 제재안은 에너지·금융·무역·운송 등 네 분야로 나뉜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9일부터 이란 내 건설 공사가 사실상 제한된다.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가 8일 내놓은 국외 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내 건설업체들의 이란 내 석유자원 개발과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수주가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올 7월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로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투자행위’ 등이다.
석유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500만달러 이상 투자해 연간 합계가 2000만달러 이상이면 제한을 받는다. 정유제품 생산·수입 분야에서도 시장 공정가격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합계 500만달러 이상이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제재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서도 4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6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만유로(약 1490만원) 이상의 거래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란 은행의 국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이나 국내 은행의 이란 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은행과 이란 은행의 ‘코레스’(환거래 계약) 관계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 코레스 관계도 단계적으로 끊도록 했다. 코레스는 금융기관들이 체결하는 일반적인 외국환 업무협약으로, 이 협약을 체결해야 송·수금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 매매와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이란 국채를 갖고 있는 국내 은행은 없지만, 보험의 경우 국내 3개 보험사가 총 11건의 계약을 맺고 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이란에 수출할 때 대금회수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중·단기 수출보증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사회에서 정한 ‘이중용도 품목’의 대이란 수출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이중용도란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상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지금까지 허가 실적은 1건도 없다.
운송과 관련해서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선박과 항공기의 검색을 강화하고 연료 보급 같은 지원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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