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과 FTA 기대이상”
지적재산권 보호범위 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 ‘반색’
지적재산권 보호범위 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 ‘반색’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정을 웃도는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이 6일(현지시각) 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 뒤에 발표한 ‘한-유럽연합 협정이 미치는 이득’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정부조달의 민자사업 시장을 개방하며, 신속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해 유럽연합의 한국 시장 진출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넘어서는 보호·집행장치를 마련했다고 유럽연합은 평가했다. 세관의 통관 보류 대상이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상품’에서 ‘특허·디자인·지리적 표시·식물신품종권 침해 상품’까지 확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특허·지리적 표시 침해 상품의 통관보류 조처는 미국의 반대로,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정에는 물론 최근 11개국이 잠정 타결한 ‘위조·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다. 지리적 표시권은 유럽연합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자랑하는 성과다. 스카치 위스키, 코냑 등 지리적 명칭을 딴 상품은, 그 자체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샴페인’은 포도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대표하는 말로 우리는 쓰지만,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을 일컫는 명칭이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샴페인류’ 등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 64개, 유럽연합은 162개의 지리적 표시가 협정 발효로 보호받는다.
유럽연합은 또 민자사업 시장을 정부조달 분야에 포함한 것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럽연합은 “공공사업실시와 건설·운영·이전 방식(BOT) 협약 등 민자유치 사업을 국제입찰하는 조항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한 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럽 업계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민간사업은 민간투자법상 이미 개방된 분야”라며 “정부조달협정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럽연합은 한-유럽연합의 비관세 조처 중재절차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보다 신속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은 법원이나 국제분쟁기구로 가지 않고 당사국간 합의, 중재인 선임, 진술서·의견서 제출, 해결안 이행 등의 차례로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절차 기간은 120일로 세계무역기구의 일반 분쟁해결 절차(160일)보다 짧다. 특히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 절차는 100일로 단축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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