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땐 감면 ‘리니언시’ 제도
기업 ‘과징금 회피’ 수단 악용
기업 ‘과징금 회피’ 수단 악용
기업들이 짬짜미(담합)로 이익을 챙긴 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감면 규모가 실제 부과된 과징금보다 더 큰 사건의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탓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리니언시를 이용해 면제된 과징금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을 넘긴 사건이 많은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주로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번 리니언시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다시 담합을 벌인 뒤 리니언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2순위의 경우엔 50%를 깎아준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연도별 리니언시 현황 자료’를 보면, 면제된 과징금이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건수는 2005년만 해도 총 7건의 담합사건 가운데 2건에 그쳤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2건(총 21건), 7건(총 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9월 기준)도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사건 2건 모두가 해당됐다. 이 중 상당수 사건은 면제된 과징금이 부과된 과징금보다 더 많은 경우였다.
2008년엔 총 21건의 담합사건으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1506억6400만원인데, 면제된 과징금은 1763억4700만원이나 됐다.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보다 깎아준 과징금의 액수가 더 커진 셈이다.
이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되지 않으려면 한번 수혜를 입은 기업이 이후 담합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전에 감면받았던 금액을 다시 내게 하거나 향후 몇년간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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