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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역진방지·미래최혜국대우…한-EU FTA 곳곳 ‘독소조항’

등록 2010-10-26 09:03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처리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처리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착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통념과 달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흥행 요소가 없어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이다.

일단 ‘역진방지’(래칫) 조항이 논란거리다. 정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지만, 한-유럽연합 협정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래칫 조항과 꼭 닮은 문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래칫’(ratchet)이란 톱니바퀴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반대방향으로 돌지 못하게 막는 장치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래칫 조항은 한 국가가 협정 상대국에 교역조건은 물론, 서비스와 투자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못박는 것을 뜻한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7장 서비스·투자 분야를 보면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협정의) 모든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이 문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12조의 역진방지 조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협정문의 래칫 조항과 다른 “스탠드스틸(standstill)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스탠드스틸이란 추가적인 무역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통상원칙이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새로운 규제를 못하고, 개방하는 방향으로만 개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뭐라고 부르든 역진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 조항이 들어가 우리나라의 정책 선택을 제약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유럽에 대한 ‘미래 최혜국 대우’는 자동차 분야에서 보장된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유럽연합도 자동적으로 그 혜택을 본다는 뜻이다. 예컨대 최근 우리나라가 재협상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 분야의 빗장을 미국에 더 열면, 유럽연합에도 개방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또,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면서 유럽연합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는 추가 테스트 없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산 자동차가 유럽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받아 사전 테스트를 받아야만 한다. 게다가 국제기준 채택을 두고 미국과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던 유럽연합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을 포섭함으로써 큰 힘을 얻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넘어서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스카치 위스키’처럼 지리적 명칭을 딴 상품에 대해 그 자체로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지리적 표시권은 유럽연합이 자랑하는 이번 협상의 성과다. 협정이 발효되면 ‘샴페인’도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을 일컫는 명칭이라서 함부로 쓸 수 없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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