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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채비율 250% 이하’ 지원자격 바늘구멍

등록 2010-10-29 09:20

키코 계약기업 지원방안
키코 계약기업 지원방안
키코 피해 2차 구제책 나왔지만…
대책위 “대부분 350% 넘어…생색내기용” 비판
금융기관, 1차 대출분 보증 줄이고 상환 압박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부가 28일 2차 지원방안을 내놨다. 키코 계약기업 220여곳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2008년 1차 지원 때 받은 대출자금의 상환 압박에 시달려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색내기 지원책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 “220여곳 유동성 지원” 금융위원회는 이날 “키코 계약기업 738곳 중 재무상황 파악이 어렵거나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240여곳을 뺀 490여곳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가운데 비교적 피해가 적은 기업 270여곳을 제외한 220여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이익률 3% 이상, 부채비율이 250% 이하(키코 손실액 제외)인 기업에 대해 기존 패스트 트랙(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보증 지원금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보증비율은 40%로 지금까지와 같다. 이런 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충족하지만, 키코 손실액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350%가 넘거나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큰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하게 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키코 손실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를 넘으면 금융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 자금이 투입된다. 중진공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상환을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실적용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키코 손실 금액을 포함할 경우 공대위 소속 대부분의 기업이 부채비율 350%를 넘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음에도 되레 엄지손가락만 뽑아서 지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신규 보증한도 대폭 확대와 패스트 트랙의 5년 연장, 신용등급 산정 시 키코 손실분 제외 및 신규 유동성 지원 시 이자율의 예외 적용,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워크아웃 추진 시 일방적 기업매각 금지 등을 요구했다.

■ 1차 대출분 상환 압박 잇따라 2008년 시작된 1차 지원대책에 따라 대출을 받았던 키코 피해 기업들은 보증한도 축소와 함께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 패스트 트랙으로 20억원을 지원받은 휴대전화 관련 부품 업체 ㅎ사는 최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한도를 최소 20% 줄이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은행은 지속적으로 상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 회사 사장 ㄱ씨는 “신보에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며 “국가 공식기관에서 상환을 요청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공대위가 지난 21~22일 이틀에 걸쳐 회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패스트 트랙으로 대출 지원을 받은 35개사 가운데 절반가량인 17개사가 상환을 요구받고 있거나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은 1587억원이며, 평균 대출금리는 7.18%였다. 조붕구 공대위 부위원장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내려갔다는 게 이유”라며 “숨을 헐떡거리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어느 정도 해지를 해야 새로운 기업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줄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보증한도를 줄이는 건 아니고 고액을 장기로 써왔거나 자본이 잠식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최혜정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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