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가격할인 막아와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엘지(LG)전자가 노트북컴퓨터 유통 과정에서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이 모인 사업자단체인 ‘엘지전자 피시전문상가 대리점협의회’도 이런 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과징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엘지전자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달 자사 대리점에 노트북컴퓨터의 최저판매가격을 적은 가격표를 나눠준 뒤, 최저가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엘지전자는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나온 판매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제시한 최저 값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선 장려금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경고했으며, 2007년 3~7월 사이에는 적발된 대리점에 제품 출하를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 조처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노트북컴퓨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인 엘지전자가 대리점 사이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피시(PC)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으로 엘지전자의 노트북컴퓨터 시장 점유율은 22.9%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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