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7곳 보험사에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해온 생명·손해보험사 37곳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37개 생명·손해보험사가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한 약관을 두고 있었다”며 “이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해당 보험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과 알리안츠·흥국·금호생명 등 생명보험사 22곳과 현대해상·엘아이지(LIG)·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 15곳이 시정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에도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준약관에도 보험금 지급예정일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보험금 늑장 지급의 빌미로 삼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와 질병,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도 사고 조사 및 확인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지난해 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3개월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만 60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6개월을 넘긴 경우도 64건이나 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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