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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맞벌이 육아휴직 부부 합쳐서 2년…서로 1년씩 쓰세요

등록 2010-11-24 15:00

[여성친화 경영]
기업의 여성친화경영을 위한 법적 토대는 2008년 정부가 ‘남녀고등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면서 마련됐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6살이 될 때까지 최대 1년을 요청할 수 있는데 노동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하도록 했다. 유연성과 선택 가능성을 높여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부부가 각각 1년씩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정해 전체 휴직기간이 2년으로 늘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배우자 출산 때도 남편이 3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했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다.

모자보건법도 2008년부터 임산부 지원을 강화했다. 태아검진휴가가 대표적이다. 임신한 여성이 정기 건강진단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임신 7개월까지는 두달에 한번, 8~9개월은 매월 한번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매달 20만~30만원을 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형성하고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가 늘어나도록 보수적 문화를 바꾸어야 새로운 법이 잘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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